🧾 1. 부가세 공제 항목 총정리
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일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100% 공제 대상입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건당 최대 20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매입세액 공제가 연장되어 유효합니다.
-
Tip: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동발행이 가능한 거래는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비용(사무용품, 회의비, 교통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과거에 불공제 처리됐던 일부 항목도 공제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스타벅스 회의비, 편의점 물품 등.
3) 해외 SaaS 및 서비스 사용료
-
미국·유럽 등 해외 사업자에게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경우라도,
역(逆)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 예시: Notion, Canva, ChatGPT, AWS, Google Workspace 코드 사용료 등.
4) 임대료 및 사무실 관련 비용
-
사무실, 매장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 가능합니다.
-
단, 공유오피스나 자유직장인용 임대 등은 현금영수증만 발행되면 공제 불가하며, 반드시 임대인과 실제 사용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5) 비품 및 설비 구입
-
노트북, 프린터 등 업무용 자산 구매금액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단, 개인 간 거래나 중고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6) 광고·마케팅비
-
네이버·인스타그램·구글 등에 지출된 광고비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광고 대행업체를 썼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업무용 차량 유지비
-
리스·렌터카,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단, 개인용 차량은 공제에서 제외, 업무·개인 혼합일 경우 운행일지 기록을 통해 업무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8)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
-
사업자 명의로 된 통신비, 인터넷 요금도 증빙이 확보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9) 외주용역 및 교육비
-
세무·노무·컨설팅, 마케팅 대행, 자기계발 교육비 등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공제됩니다.
⛔ 공제 불가 항목:
인건비(급여·4대보험)
개인 명의 카드 사용 비용
접대비·상품권 등
벌금·과태료·기부금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용.
⏳ 2. 환급 시기와 절차
✅ 1단계: 매입 세액 제대로 챙기기
-
공제 대상 지출은 사업용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로 결제하고,
-
홈택스 또는 회계 시스템에서 매입세액 항목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2단계: 신고 시기 내 신고 & 공제 반영
-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기간 중(7월·1월)에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기 →
매출·매입 내역 입력 → 공제 반영 → 신속히 신고 & 납부(환급 신청 포함).
✅ 3단계: 국세청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 차액은 환급금으로 전환됩니다.
-
국세청은 통상 확정신고 후 수일~수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시작하며,
전자납부 계좌 또는 계좌이체 등록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 4단계: 예정고지 중 조기 환급 신청
-
예정고지 시점(4월·10월)이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매입세가 더 많을 경우
→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확정신고 시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실전 꿀팁
-
사업용 카드만 사용하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으로 발급받기.
-
매달 또는 분기별로 회계 장부에 매입세액 입력 후 국세청 공제 예상액 확인.
-
홈택스 ‘매입세액 자동채움’ 기능 활용 시, 누락된 매입 누적 방지 가능.
-
증빙유지 철저: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항목 | 세부 내용 |
---|---|
공제 항목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해외 SaaS, 임대료, 비품, 광고비, 차량비, 통신비, 외주·교육비 |
환급 시점 | 확정신고 제출 후 수일~수주 내 환급 절차 시작 |
예정고지 중 환급 | 4월·10월 예정고지 시에도 조기 신고 → 환급 가능 |
주의사항 | 증빙 없이는 공제 불가하며, 국세청 확인 시 납세자 불이익 가능, 사업용 카드 사용 필수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