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및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
과세 기간: 6개월 단위로 나뉘며 연 2회 신고
-
제1기: 1 월 1일 ~ 6 월 30일 →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1일~25일
-
제2기: 7 월 1일 ~ 12 월 31일 → 확정신고 및 납부: 다음해 1월 1일~25일
-
-
예정고지제도(개인사업자에게 적용)
-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4월(1기 예정고지)·10월(2기 예정고지)에 자동 고지
-
납부는 고지서 도착 후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
예정고지 세액 ≥ 50만원인 경우 대상. 제외 시 확정 신고만 진행
-
-
신규·폐업 사업자
-
신규: 사업개시일부터 속한 과세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한 일정 적용
-
폐업: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과세자 신고 주기 및 납부
-
연 1회 신고·납부
-
과세기간: 1 월 1일 ~ 12 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2025년은 1월 31일까지 연장됨)
-
과세유형 전환자(간이 → 일반, 기준일 7월 1일):
-
이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신고·납부도 추가로 필요
3️⃣ 신고 방식 –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행
🖥 전자신고 (홈택스 / 손택스 앱)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매출·매입세액 및 예정고지 내역 입력
-
신고서 제출 → 실제 납부 세액 자동 계산
-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 모바일 신고 (손택스)
-
앱 설치 후 동일 절차 진행 가능
👩💼 세무대리인 이용
-
복잡하거나 대규모 사업자는 세무사 활용 추천. 단, 대행 수수료 발생함
4️⃣ 예정고지 vs 확정신고
-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닌 “고지서 기반의 납부”
-
사업실적 없이도 납부 → 4월 25일, 10월 25일에 일정 세액 납부
-
-
확정신고는 실제 매출/매입을 토대로 신고
-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 선택신고 가능 조건
-
사업 실적이 급감하거나 조기 환급 희망 시
-
1~3월 실적이 이전 6개월의 ⅓ 이하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4월에 직접 신고 및 계산 납부 가능
5️⃣ 신고 준비 자료
-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
매입 자료: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영수증 등
-
증빙 철저 관리: 누락 방지용, 세금계산서 국세청 시스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 벌칙
-
신고 기한 엄수: 지연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금 부과됨
-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필수
-
증빙자료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 폭탄 가능성 있음
구분 | 과세 기간 | 예정고지 납부 | 확정신고 납부 |
---|---|---|---|
일반과세자 | 1.1–6.30 | 4.25 | 7.1–25 |
7.1–12.31 | 10.25 | 다음해 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 | 다음해 1.1–25 (2025년은 1.31까지)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