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는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소비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즉, 고객이 낸 부가세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 왜 있는 세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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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단계별로 세금을 매기되, 각 단계의 **부가가치(가치가 얼마나 창출됐는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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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 부담이지만, 사업자가 징수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납부 구조입니다.
📊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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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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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사업자가 재료나 서비스 구입 시 이미 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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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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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할 수 있음.
🧾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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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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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기준(2025년 약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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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단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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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월~6월): 7월 25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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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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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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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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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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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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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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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상: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징수 → 국세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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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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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아님: 기본 세율 10% (간이과세는 업종별 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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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고: 일반과세자는 반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는 사업자의 거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복잡하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임대소득, 유튜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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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금을 미리 떼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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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등은 사람이 직접 벌기 때문에 직접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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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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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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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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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환급 결정
📅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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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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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거래 규모 큰 개인사업자 등):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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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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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상: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신고 대상 포함
📌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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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대상: 다양한 소득을 합산 → 한 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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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구조: 과세소득이 많을수록 세율(6%~45%)도 상승 + 지방소득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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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고려: 이미 낸 세금과 비교 → 부족하면 추가 납부, 많으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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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단위 신고: 5월, 성실신고자는 6월 연장 가능
항목 | 부가가치세 (VAT) |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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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 사업자가 거래 시 징수한 부가세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
신고 주기 | 일반: 반기(7/25, 1/25), 간이: 연 1회 | 매년 5월 (성실신고자는 6월 말까지 연장 가능) |
세율 구조 | 단일세율 10%(간이과세는 업종별 저율) | 누진세(6%~45%) + 지방소득세 |
계산 방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 |
소급 납부 대상자 | 사업자 | 개인사업자, 기타소득 발생자 등 |
환급 가능성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가능 | 기납부세액 > 계산세액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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