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 예정신고 (사업자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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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해당 반기의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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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과세기간 1분기/3분기 종료 후 → 신고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 매출·매입세액 입력 → 고지된 세액 납부
✅ 예정고지 (국세청 자동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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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전기 과세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은 국세청이 예상 세액의 절반(전기 확정 세액의 50%)를 4월/10월에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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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에 따라 4월25일, 10월25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2️⃣ 중간예납 절차 및 일정
단계 | 과세 기간 | 예정신고/고지 | 고지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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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1.1–6.30 |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7.1–7.25 |
예정고지: 4.1–4.25 |
제2기 | 7.1–12.31 |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다음해 1.1–1.25 |
예정고지: 10.1–10.25 |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 대상,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입니다.
3️⃣ 예정고지 대상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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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확정 세액이 5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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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서 일반과세 전환, 신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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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자 또는 세액 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 대신 예정고지 납부하고 싶은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사업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고지서는 무효화, 실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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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이 급감: 해당 분기 실적이 직전 반기 대비 1/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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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희망: 설비투자·영세율 수출 등으로 환급세 발생 시 미리 받고 싶은 경우
5️⃣ 채납 시 불이익 및 연체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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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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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3% 가산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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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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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월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월25일까지 3% 가산, 이후 매달 1.2%씩 추가 부담됩니다.
6️⃣ 납부 연기나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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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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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최대 3개월에서 9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7️⃣ 중간예납의 장단점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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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 큰 금액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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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가능: 투자 등의 이유로 환급세액 발생 시 예정신고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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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부담 줄이기: 확정 시점에 몰아내기보다 분산 납부로 부담 완화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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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 감소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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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시 가산금이 빠르게 누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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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악화된 분기에도 자동 고지가 되므로 반드시 상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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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고지서 수령 즉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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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1/3 이하)시: 곧바로 예정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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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상태로 납부할 경우 → 납부기한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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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족 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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