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신고 절차 & 계산기 사용법

✅ 신고 시점 및 대상

  • 신고기간: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대상: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신탁, 보험, 채무 등)

🧮 국세청·계산기 활용

🧾 2. 공제 항목 풀어보기

(1) 기초공제

기본 2억 원 공제

(2)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 공제, 실제 상속분 만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일괄공제

배우자 + 직계비속 등 포함 시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 vs 5억 중 큰 금액 공제

(4)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 × 잔여연수
  •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5) 기타 개별 공제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공제적용한도

모든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

🧾 3. 2024~2025 상속세 대개편

(1) 세율 · 구간 개편

  • 과표 구간 5단계 → 4단계
  • 10억 초과 최고세율 기존 50% → 40%로 인하

(2) 자녀공제 확대

기존 5천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자녀 2인 시 10억 공제 가능)

(3) 일괄공제·기초공제는 유지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유지

(4) 유산취득세 도입 예정

기존 총액과세에서 수취인 기준 과세로 변경 예정, 2028년 단계적 시행

🧾 4. 개편으로 달라지는 체감 효과

  • 최고세율 인하 → 고액상속인 세부담 감소
  • 자녀공제 확대 → 실질 과표 축소
  • 과표구간 간소화로 중산층 부담 완화

🧾 5. 실전 절세 전략 & 유의사항

✅ 절세 전략

  • 공제 구조 정확히 파악
  • 가업·영농 상속 계획 세우기
  • 계산기 활용 + 전문가 상담 병행

⚠️ 유의사항

  • 신고기한 엄수
  • 9개월 이내 분할 필요
  • 공제는 과세가액 내에서만 유효
  • 법개정 대비 필요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고기간 사망일 기준 6개월 (비거주 9개월)
계산기 홈택스·외부 계산기 활용 가능
공제 기초 2억, 일괄 5억, 배우자 최소 5억,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개편 세율 40% 체제, 과표 4구간, 자녀공제 확대(1→5억), 유산취득세 도입 예정
전략 맞춤형 공제 적용, 계산기+세무사 검토, 분할기한 내 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