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신고 절차 & 계산기 사용법
✅ 신고 시점 및 대상
- 신고기간: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대상: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신탁, 보험, 채무 등)
🧮 국세청·계산기 활용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모의계산기’ 사용 가능
- 웹사이트 예시: 부동산계산기.com 등에서 개정 반영 계산 제공
🧾 2. 공제 항목 풀어보기
(1) 기초공제
기본 2억 원 공제
(2)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 공제, 실제 상속분 만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일괄공제
배우자 + 직계비속 등 포함 시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 vs 5억 중 큰 금액 공제
(4)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 × 잔여연수
-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5) 기타 개별 공제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 공제적용한도
모든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
🧾 3. 2024~2025 상속세 대개편
(1) 세율 · 구간 개편
- 과표 구간 5단계 → 4단계
- 10억 초과 최고세율 기존 50% → 40%로 인하
(2) 자녀공제 확대
기존 5천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자녀 2인 시 10억 공제 가능)
(3) 일괄공제·기초공제는 유지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유지
(4) 유산취득세 도입 예정
기존 총액과세에서 수취인 기준 과세로 변경 예정, 2028년 단계적 시행
🧾 4. 개편으로 달라지는 체감 효과
- 최고세율 인하 → 고액상속인 세부담 감소
- 자녀공제 확대 → 실질 과표 축소
- 과표구간 간소화로 중산층 부담 완화
🧾 5. 실전 절세 전략 & 유의사항
✅ 절세 전략
- 공제 구조 정확히 파악
- 가업·영농 상속 계획 세우기
- 계산기 활용 + 전문가 상담 병행
⚠️ 유의사항
- 신고기한 엄수
- 9개월 이내 분할 필요
- 공제는 과세가액 내에서만 유효
- 법개정 대비 필요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신고기간 | 사망일 기준 6개월 (비거주 9개월) |
계산기 | 홈택스·외부 계산기 활용 가능 |
공제 | 기초 2억, 일괄 5억, 배우자 최소 5억,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
개편 | 세율 40% 체제, 과표 4구간, 자녀공제 확대(1→5억), 유산취득세 도입 예정 |
전략 | 맞춤형 공제 적용, 계산기+세무사 검토, 분할기한 내 합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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