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란?
📌 정의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되면, 이를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 납세의무자
- 상속인: 법정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
-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취득하는 자
👨👩👧👦 상속인의 범위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1순위 없을 시)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신고 및 납부 기한
- 거주자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피상속인: 9개월 이내
📊 과세 방식
- 상속재산 합산: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합산
- 공제 항목 차감: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 배우자 공제 등
- 사전 증여 합산: 사망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
- 과세표준 계산: 위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한 후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누진세율 구간 (10%→20%→30%→40%→50%)
2. 증여세란?
📌 정의
증여세는 증여자(생존 중인 사람)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증여)할 때, 그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증여세는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형식이나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생활비, 기부금 등은 일부 비과세 인정 항목입니다.
💲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이 부담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은 수증자가, 해외 재산은 증여자가 납세 의무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방식
- 증여재산가액 결정: 물건·부동산·금전 등
- 10년 합산 과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총액으로 과세
- 공제 항목: 배우자(6억원), 성인 자녀(5천만 원), 미성년 자녀(2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 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10%~50%)
3.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차이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시점 | 피상속인 사망 후 → 사망을 계기로 재산 이전 시 | 살아있는 동안 → 생전 증여 시 적용 |
납세자 | 상속인 및 수유자 |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합산 → 공제 후 전체 과세 | 수증자 별로 증여 받은 금액 기준 |
공제 구조 | 배우자 공제 외 다양 (기초, 동거주택, 금융 등) | 배우자·직계공제 중심 (6억~5천만 등) |
10년 합산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 과세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과세 |
4. 실무 사례로 보는 차이
✅ Case 1: 증여세 유리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 50억 원 상속 시 전체 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 50% 적용. 하지만 생전에 자녀 3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 시 수증자별로 세율 적용되어 누진세 부담이 감소.
✅ Case 2: 상속세 신고 생략 시 양도소득세 부담
시가 8억, 기준시가 4억인 아파트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 없이 매도 시, 취득가액을 4억으로 봄. 따라서 4억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5. 요약 정리
- 상속 vs 증여: 상속세는 사망 후 전체 과세, 증여세는 생전 개별 과세
- 절세 전략: 증여는 분산 증여, 상속은 증여 시점 주의
- 주의 사항: 신고 누락 시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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