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세율표 (누진세율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 | 20% | 1천만 원 |
5억 ~ 10억 | 30% | 6천만 원 |
10억 ~ 30억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3억6천만 원 |
세액 산출 공식: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 제출 서류 및 면제 한도액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서류
- 재산목록, 평가명세서, 장례비 영수증
- 증여세 관련 서류, 인적 공제 증빙 자료 등
면제 한도(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분할기한 내 조건 충족 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1천만 원 × 잔여연수
- 65세 이상 연로자: 5천만 원
-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
- 동거주택공제: 10년 동거 시 최대 6억 원
- 가업상속·영농상속: 조건 충족 시 수백억 가능
🕒 3. 신고·분할기한 및 면제 기한
- 신고·납부기한: 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이내
- 배우자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 완료
- 분할 연장 사유: 소송·심판 등 종료 후 6개월 이내 추가 인정
✅ 4.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
세율구간 | 10%~50%,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구조 |
기초공제 | 2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또는 인적공제 총액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9개월 내 분할) |
기타공제 | 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 동거주택, 가업·영농상속 |
신고기한 | 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
분할기한 | 배우자 공제 요건은 신고 후 9개월 내 분할 필요 |
📌 핵심 체크 포인트
- 과세표준 줄이기 위해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배우자 공제 최대한도 적용 위해 분할기한 내 협의 필수
- 공제요건은 사전 증빙 준비가 핵심
- 신고지연 시 가산세 발생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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