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
2026년 1월,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절을 공식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헌절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빨간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 18년간 제헌절은 평일로만 지켜져왔지만, 다시 '빨간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휴일 재지정 결정으로 7월 17일 제헌절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주요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복원됐습니다. 국회는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휴일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이슈의 흐름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에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 정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국민들의 헌법의 날에 대한 재인식 요구가 커진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 이후 줄어든 공휴일 수와, 우리 사회에서 헌법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입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제헌절이 평일로만 지켜지면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희미해졌다는 아쉬움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휴일 복귀 결정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문제를 넘어 헌법 정신의 정착과 계승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과 국민적 의미
공휴일로서 복원된 제헌절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5대 국경일이 모두 공식 공휴일로 복귀하며 전통과 상징성을 되찾았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둘째, 헌법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함으로써 헌법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휴식의 기회와 더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되새기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헌법 제정의 정신이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치권 역시 이번 법안이 정쟁을 떠나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민생법안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망 및 마무리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됨에 따라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헌정 질서와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제헌절을 맞아 각종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캠페인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휴일 지정이 단순한 휴일 부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계승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더욱 다가서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국경일과 함께 제헌절이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의미있게 기억되고, 국민적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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