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이슈의 흐름
최근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다시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는 중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조치를 형법상 내란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계엄령은 통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현행 헌법 및 형법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배제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확정적 목적이 있을 경우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군과 경찰의 국회 및 선관위 점거, 통제 행위가 폭동으로 인정되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2·12, 5·18을 제외하면 계엄이 내란죄로 적용된 첫 판례이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쟁점의 정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내란죄가 갖는 엄중함과 그 적용 요건에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맞춰 재판부는 12·3 계엄 포고령이 헌법 질서 소멸을 목적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선관위 통제를 폭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위헌·위법성을 넘어서 헌정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의 확정적 증거’가 필요한 내란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판결문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당시 정부 요인 전체의 책임 범위와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고위 공무원들의 행위까지 내란 가담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후속 재판에서 법리상 판단이 다시 한 번 엄밀히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법원이 특검의 15년 구형을 크게 상회하는 23년형을 선고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이는 내란죄의 무게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국무위원들까지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망과 종합 정리
이번 1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특성상 단 한 번의 판결이 국가적 기준이 되는 만큼, 후속 재판에서는 내란 구성요건 및 법리 해석이 한층 더 엄격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경계와 공직자의 책임, 국가적 비상사태 시 헌정질서 수호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실무적 책임과 법적 처벌 사이의 균형이 다시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항소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공직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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