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카페, 편의점, 학원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분들도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물어보시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부터, 주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15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묵직하죠.
마치 일한 세월의 보너스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 시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분들이 늘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15시간도 안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 헷갈리는 이야기를 조금 재밌게 풀어볼게요.
퇴직금은 사실 ‘누구나 일하면 무조건 주는 돈’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즉, 한 주는 10시간 일하고 다른 주는 20시간 일했더라도,
4주를 평균 내서 주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할 때, 하루는 치킨 먹고 하루는 샐러드 먹어도
결국 일주일 평균 칼로리가 적당하면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신의 ‘소정근로시간’ 이 적혀 있거든요.
이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주15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주10시간만 일했다고 해서 퇴직금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약상 약속된 시간과 평균 근무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일하고 “퇴직금 주세요!” 하면 사장님 얼굴이 ‘정지화면’이 될 거예요.
퇴직금은 일종의 장기근속 보너스 개념이라
365일을 꽉 채워야 ‘퇴직금 주머니’가 열리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15시간보다 조금 덜 일했는데, 그럼 완전 꽝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어느 주는 12시간, 어느 주는 18시간 일했더라도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주15시간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평균을 기준으로 한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퇴직금은 단순히 주당 몇 시간을 채웠냐가 아니라,
‘계속 일했느냐’, ‘평균이 기준을 넘었느냐’,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코믹한 건요,
사람들이 퇴직금은 몰라도 세금은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금은 빼먹히면 속상해서 기억하지만,
퇴직금은 못 받아도 “아… 그런 게 있었지” 하며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이제 안 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알면… 돈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근로자도 주15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당당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편의점이든, 카페든, 학원이든,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을 꽉 채웠다면
사장님께 “퇴직금 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퇴직금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 값 아끼셨죠?
그 시간에 이 글을 읽은 당신,
이건 커피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이에요.
이제 다음 번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나 퇴직금 자격 있나?”
살짝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게 당신이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퇴직금계산법,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될까?
퇴직금 이야기를 하면 다들 머릿속에 계산기가 떠오르죠.
‘나 이거 받을 수 있나?’ 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머리 아파지는 그 감정, 너무 잘 압니다.
퇴직금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공식이 꽤 단순해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문제예요.
이 두 녀석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받을 퇴직금이 “증발”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계속근로기간부터 봅시다.
이건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래 일했냐’의 문제예요.
보통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 자격이 생기죠.
근데 중간에 한두 달 쉬었다고 해서 “끊긴다!” 하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즉 고용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 쉬는 기간도 근속기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니요, 그때 안 나왔잖아요!” 해도 계약서에 이름이 살아 있다면, 당신의 퇴직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넘어가죠.
이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약속된 근무시간’을 말해요.
쉽게 말해 “너는 주 몇 시간 일할 거야?”라는 약속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이 퇴직금 자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난 이번 주에 10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더 많이 일했다면 평균이 15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즉, 한 주 게을렀다고 퇴직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식은 단순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근 석 달 동안 받은 돈의 평균치”죠.
그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퇴직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생각 하나, “퇴사 전 3개월은 야근으로 채워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건강이 먼저입니다.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내 체력이니까요.
계속근로기간이 길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 자격이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일했느냐”와 “일하기로 약속했느냐”예요.
근로계약서가 있고, 꾸준히 일했다면, 비록 주말 알바라 해도 퇴직금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대충 쓰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주일에 알아서 오세요”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퇴직금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근무시간과 기간, 그리고 계약서 세 가지가 한 몸이에요.
이 셋이 정확히 맞물릴 때 비로소 “퇴직금 받는 자격자”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주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고용주에게 “저, 계속근로기간 1년 넘었죠?” 하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몇십만 원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결국 퇴직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노동의 기록이고, 내 시간의 보상이에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언젠가 당신 통장에 ‘퇴직금 입금’이라는 세 글자가 뜰 때 “내가 이걸 위해 공부했지!” 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퇴직금 봉투를 들고 이렇게 외치세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나 진짜 이제 이해했어!”
그럼 옆자리 동료가 물어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몰랐으면 손해 볼 뻔했지!”
퇴직금은 누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권리입니다.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4주 평균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글을 통해 단시간근로자분들도 스스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혹시나 놓치고 있던 내 권리를 바로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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