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합병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는 ‘고위험산모’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산모로 등록되면 고비용의 치료와 입원, 처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위험산모의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19가지 질병 또는 임신 관련 합병증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기진통 (분만 예정일 37주 이전)

  •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조기박리 등)

  •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포함)

  • 조기양막파수

  • 다태임신 (쌍둥이 이상)

  • 당뇨병을 동반한 임신

  • 심장질환, 간질, 암 등 기저질환과 임신이 겹친 경우

  • 태아의 성장지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외 임신 등

이러한 질환을 진단받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았다면 고위험산모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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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고위험산모로 인정되면 보건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질환 종류 및 치료 기간에 따라 다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소득하위 180% 이하 가구 대상

이 제도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고비용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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