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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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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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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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혹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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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일부 구에서는 양재모자건강센터 등 지정 센터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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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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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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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중 앱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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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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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지원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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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상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및 분만일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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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모든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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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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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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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마다 제출, 단 진단서에 모두 기록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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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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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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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2. 추가서류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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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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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증명서 1부 (사산 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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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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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국인 배우자나 부부주소지 상이 시 및 기초생활보장·차상위가구 등 가구 확인용)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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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 |
필요서류 | 공통·추가서류 포함 다양한 증빙 문서 |
작성보조 | 병원과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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