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변호사 찾으세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요.
돈 문제는 언제나 사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특히 ‘빌린 것도 아닌데’ 나중에 돌려달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당황스러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이번 글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직접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다룹니다.
소장작성부터 민사절차, 강제집행, 비용과 승소 후 과정까지 —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 셀프로 준비하는 현실 절차
“빌려준 적 없다는데,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이런 상황 한 번쯤 들어보셨죠?
차용증 하나 없이 돈이 오간 일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지인 관계라면 “그냥 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 ‘그냥’이 몇 달 뒤엔 ‘빌려줬다’로 바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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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차용증 없으면 대여금반환소송이 불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빌려줬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즉, 소송을 걸겠다고 한 쪽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 을 지는 거죠.
그래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문자, 카톡 대화, 통화녹음 등에서
“갚겠다” “빌렸다” 같은 표현이 단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고,
그저 “그때 도와주셨다”, “그냥 내주신 걸로 알았다” 정도라면,
그 돈이 ‘증여’로 보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 상대가 실제로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그 돈이 어떤 ‘의도’로 오갔는지를 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메모나 시기, 거래 맥락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오피스텔 보증금” 같은 명시적 목적이 있다면,
그건 ‘생활 지원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럼 변호사 없이도, 나 혼자 셀프로 대응할 수 있을까?”
네, 요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소송 서류(소장, 답변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송달료와 인지대도 온라인 결제로 끝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단 송금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을 한 폴더에 정리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법적 방패’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증거가 없다면, 소송은 감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지만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은 생각보다 당신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결국 ‘누가 돈을 줬고, 왜 줬는지’ 를 밝히는 싸움이에요.
차용증이 없다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주고받은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겁먹지 마세요.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알고,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세상에 ‘빌려준 줄 알았는데 준 돈’도 많고,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은 돈’도 많습니다.
법은 그 중간에서 진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소장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해보는 셀프 진행법
대여금반환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변호사 없이는 절대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셀프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절차가 가능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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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프로 하려면! 어렵긴하죠. |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소장작성이에요.
소장은 한마디로 “나 이런 이유로 돈 돌려받고 싶어요”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민사소송’ → ‘대여금’ 카테고리에서 자동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돌려달라고 하는가.
이 세 가지만 명확히 쓰면 됩니다.
그 뒤에 송금 내역 캡처, 문자, 대화 내용 같은 증거를 첨부하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 대화 정황이 있으면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론기일이에요.
법원에서 “자, 두 분 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날이죠.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이 돈이 정말 빌려준 돈이 맞나요?”라고 묻고,
당신은 그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사장님이 ‘내줄게’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보다 근거입니다.
말로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때 문자 캡처입니다” 한 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변론기일 전에 모든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해 두세요.
판사님은 일관성 있는 이야기 + 객관적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세 번째는 판결 이후 단계, 즉 강제집행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면,
“승소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강제집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 통장이나 급여에서 받을 돈을 법적으로 떼어오는 절차입니다.
이건 법원에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가능해요.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채권압류 신청서’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변호사비를 아끼고
내가 직접 내 일을 해결했다는 뿌듯함도 큽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소송 인지대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3만 원대,
송달료는 약 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만 원 이내로 소송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셀프로 도전할 만한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1️⃣ 소장작성으로 시작하고,
2️⃣ 변론기일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3️⃣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마무리!
이 세 단계면 대여금반환소송의 핵심 흐름은 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예요.
증거를 잘 모으고, 논리를 깔끔히 정리하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법은 아는 사람 편이라는 말, 진짜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오늘 정리한 절차대로 하면
당신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증거 싸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송금 기록, 상황의 맥락이 있다면
충분히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셀프로 절차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억울함을 줄이고, 내 권리를 직접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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