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원컨 원치안컨 주4일 근무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부터 주 4일 근무를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데, 주4일이면 일수가 모자라지 않나?”, “고용보험만 들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4일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퇴사 사유별 자격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읽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4일 근무자도 자격이 될까?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진짜 기준
요즘은 주4일 근무가 흔해졌죠.
금요일마다 출근 안 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나 주4일 일했는데, 이게 180일 채우는 데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날”이 포함되어야 해요.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출근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라는 점이에요.
즉, 주4일 근무자라도 고용보험이 들어있고, 주휴일이 유급이면 그 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주4일 근무했다고 하면,
한 달 평균 약 16일 근무 × 7개월 = 112일 정도 되죠.
여기에 주휴일(유급휴일) 1일씩 더하면 약 140~150일 정도.
그러면 180일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있다면 그걸 합산해서 180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18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함께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주4일 근무자라도 이전 회사 + 현재 회사 근무기간을 합치면
180일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엔 안 될까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경우예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근무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꼭!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셔야 해요.
고용보험 사이트나 Work24에서 이름만 입력해도 바로 조회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주4일이라도 주휴수당 받으면 유급휴일인데, 그럼 5일 계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 주4일 근무자는 ‘4일+1일=5일’로 계산됩니다.
이 덕분에 주4일 근무자도 180일 기준을 훨씬 쉽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은 “며칠 일했냐”보다
“며칠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됐냐”입니다.
180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일한 날이 아니라
보험이 적용된 유급 근로일수의 합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 180일을 딱 못 채웠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대체 제도가 있어서
180일이 안 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구직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한 시간, 계약 형태, 이전 경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한 번 꼭 문의해보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주4일 근무자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유급휴일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
✔️ 이전 직장 근무일수도 18개월 안이면 합산 가능하다.
✔️ 180일 기준은 단순 근무일이 아니라 유급일 기준이다.
✔️ 기준 미달이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체 가능하다.
결국 “일한 만큼 보호받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예요.
그러니 180일 계산은 복잡하다고 피하지 말고,
오늘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기’로 내 일수를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받을 자격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고용보험 가입만 있으면 끝? 퇴사 사유 따라 실업급여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 고용보험 들어 있으니까 실업급여 당연히 받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입 여부’보다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도예요.
즉, 회사 잘못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선택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나왔어요.”
이건 자발적 퇴사라 수급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야 했어요.”
이건 비자발적 퇴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어떤 경우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출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금 체불,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이런 사유들은 대부분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나왔다”, “휴식이 필요해서 퇴사했다”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죠.
또 하나 중요한 점!
퇴사 사유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업주가 ‘자진퇴사’라고 써버리면, 고용센터는 그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잘못 기재됐다면, 고용센터에 증빙 자료(예: 문자, 통지서, 사직서 등)를 제출해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예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Work24(워크넷 통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되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내가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죠.
즉, 결론은 이겁니다.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왜 퇴사했는가?”가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이에요.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면, 걱정 마세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고용센터 상담사분들이 도와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 전부 알려주세요.
결국 실업급여는 “나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라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 퇴사 전, 반드시 이직확인서 내용과 퇴사 사유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마무리글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4일 근무자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퇴사 사유가 구조조정이나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과 퇴사 사유 인정은 정말 중요하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실업급여보다, 알고 신청하는 내 권리가 훨씬 값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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