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가 될까 고민되시죠?
많은 분들이 ‘계약만료는 내가 그만둔 게 아닌데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 퇴사자의 실업급여 자격요건부터 180일 기준 계산법, 고용보험 합산 방법, 고용센터 신청 꿀팁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던 기준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계약직, 파견직, 단기근로자분들도 이 글을 보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 계약만료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과 자격요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많은 분들이 “계약이 끝나서 회사를 나왔는데, 이럴 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즉,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구분 | 내용 |
---|---|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유급휴일 포함) |
②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닐 것 |
③ 구직 의사와 능력 | 다시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중일 것 |
④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것 |
180일 이상 근무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기본 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180일 기준 계산 방법
180일 기준은 단순히 ‘출근일수’가 아니라,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조회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work.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피보험자 이력조회’ 클릭
- 가입·탈퇴일 확인 후 18개월 내 합산 일수 계산
정리하자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며,
- 다시 일할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 충분
추가 팁
- 기간제, 파견직,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시 수급 가능
- 육아·건강 문제로 계약 연장 거절당한 경우도 가능
- 단, 본인이 근무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면 예외 처리
결론
계약만료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18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비자발적 퇴사 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했다면, 고용센터 방문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180일기준 계산법과 고용센터 신청 꿀팁 총정리
180일 기준 이해하기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연차휴가·병가 중 급여일도 포함됩니다.
한 회사가 아니어도 가능!
고용보험은 개인 단위로 관리되므로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내 총 합산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
180일 계산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피보험자 이력조회
- 각 회사별 가입일·탈퇴일 확인 후 18개월 내 합산
고용센터 신청 꿀팁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 용도 |
---|---|
신분증 | 본인 확인 |
통장사본 | 실업급여 입금 계좌 등록 |
이직확인서 | 퇴사 사유 증명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 근무일수 및 피보험기간 확인 |
구직활동계획서 | 재취업 계획 제출용 |
실업급여 수급 기간
근속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핵심 요약
-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
- 비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 이직확인서 제출 필수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1차 실업인정 교육 이수 후 지급
마무리
실업급여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도전의 안전장치입니다.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도전의 기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꼭 확인하시고, 180일 기준만 넘는다면 바로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생계도, 재취업 준비도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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