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선지급한 뒤,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준비사항

  1. 신청서 및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집행권원 – 판결문, 공증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3. 소득 및 재산 증빙 – 건강보험료 고지서, 소득금액증명원
  4. 미지급 증명 – 최근 3개월간 통장 입금 내역 또는 미지급 확인서
  5. 이행 노력 서류 – 상담 내역, 이행명령 신청서 등
  6. 가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7. 금융정보 동의서 – 회수 절차에 필요한 자료 동의

💻 신청 방법

  •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 방문: 일부 주민센터 또는 이행관리원 본사 접수 가능
  • 전화 상담: 1644-6621

📌 진행 절차

  1. 서류 접수 및 자격 심사
  2. 결정 통지서 발송 (양육자 및 비양육자에게)
  3. 매달 25일 선지급 개시
  4.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 시작 (강제징수 포함)

⚖️ 회수 및 제재 절차

  • 회수 통지 → 30일 독촉 → 국세 강제징수 방식
  • 비양육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
  • 부정수급 시 지급 중단 및 형사처벌 가능

❗ 유의사항

  • 자녀는 반드시 만 18세 미만일 것
  • 양육비 미지급이 연속 3개월 이상일 것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달은 선지급 중단

📋 체크리스트

  • 신청서 및 동의서
  • 법적 집행권원
  • 미지급 입증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 이행 노력 기록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정리해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세요.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강제 회수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