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저축하면, 경기도가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총 58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입니다. [자세히 보기]

이는 단순 저축이 아닌,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매칭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