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세입자들이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매달 납부한 이 돈,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한 고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의 대처법을 상황별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왜 분쟁이 생기는 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건물의 소유자인 집주인의 자산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전세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내가 낸 돈인데, 정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은 “정산해 줄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거부할 때

❌ 흔한 거절 이유

  •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없잖아요.”
  • “당신이 낸 돈은 관리비이고,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 정산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1. 계약서 확인 및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서 확인입니다.

  • 정산 조항이 있다면 법적 근거로 사용 가능
  • 관리비 고지서, 이체 내역 등 납부 기록은 반드시 보관

2.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 발급 받기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총액기간별 상세 내역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입니다.

3. 집주인에게 정중한 요청 공문 보내기

단순 말이 아닌 서면 요청이 중요합니다.

  • 거주 기간, 납부액, 요청 사유 명시
  • 요청 기한 포함
  •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기록 남기기

4. 내용증명 발송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 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5. 소액재판 청구 (민사소송)

  • 3천만 원 이하 금액이면 가능
  • 혼자 접수 가능 (변호사 불필요)
  •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접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납부 내역서
  • 요청 공문 또는 내용증명 사본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법

사례 ①

김 씨는 2년 전세 계약 후 퇴거. 매달 1만 원씩 납부, 총 24만 원. 집주인은 정산 거부. → 김 씨는 관리사무소 내역서와 고지서를 기반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 청구20만 원 정산받음.

사례 ②

이 씨는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었고, 납부 내역도 철저히 보관. → 퇴거 후 요청 즉시 정산금 송금 완료.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자

계약서에 다음 문장을 삽입하세요: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시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이 문장 하나로 대부분의 분쟁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관리비가 아닌 공동자산 유지와 직결되는 적립금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앞두고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권리입니다.

정산을 거절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 절차를 기억하세요:

  • 계약서 검토 및 증거 수집
  • 납부 내역 확보
  • 서면 요청 → 내용증명 → 소액재판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집주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